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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 제목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원자력안전" 6.방사선 방호
  • 작성자 관리자 (admin) (DATE: 2018-01-22 2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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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인체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방사선 관련 단위부터 오해가 많고,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첨예하여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만,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사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로는 마지막 편입니다.^^)

[방사선 장해로부터 작업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방호’가 이루어집니다]

‘방사선 방호’(Radiation Protection 또는 Radiological Protection)란 방사선 장해(Radiation Hazards)로부터 방사선 작업자와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 요건, 기술, 활동 등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1895년 엑스선이 발견된 직후에는 방사선의 위험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서 방사선 학자들이나 산업 종사자들에게서 방사선 장해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1920년대 들어 방사선 방호 노력이 체계화 되었고, 1928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가 결성되어 지금까지 국제적인 방사선 방호기준 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ICRP는 10~20년 간격으로 방사선 영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반영하여 권고(ICRP Recommendations)를 발행하는데, 지난 50여년간 발행된 권고에는 1966년 권고(ICRP 9), 1977년 권고(ICRP 26), 1990년 권고(ICRP 60), 2007년 권고(ICRP 103)가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은 별도의 방사선방호위원회를 두거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을 통하여 ICRP의 권고를 참고하면서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방사선 방호기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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