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체크는 인터넷 매거진 여시재 인사이트에 2020년 9월 15일자로 게재된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 없다’라는 글 (필자 김대경 전 아시아개발은행 선임에너지전문가) 내용 중 “우리나라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외국이 아님”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체크/핫이슈”에 등재된
“여시재 인사이트 게재글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없다) 팩트체크”의 6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장의
내용
- 우리나라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미국 외 국가로는 유일하게 따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미국에 수출할 의사도 없음.
2) 문제점
- 우리나라가 APR1400으로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을 따낸 것이 미국 외 국가로는 유일하다는 게 사실인데 사실무근의
주장으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성과를 폄훼함
3) 사실
- 미국 NRC 에 설계인증을 신청한 외국 회사의 세 노형 중 APR1400만이
설계인증 획득
- 미국 외 기업에서 NRC에 설계인증을 신청한
노형은 U.S.EPR(프랑스 AREVA), U.S-APWR(일본 MHI), APR1400(한전/한수원)의 3개임
- 이중 APR1400은 ‘19.8월에 설계인증을 획득하였으나, U.S.EPR 및 U.S-APWR은 Suspended 상태이므로 APR1400이 미국 외 기업에서 NRC 승인을 받은 유일한 노형임
- 설계인증 취득은 완료되었으므로
원전 건설과 운영 통합허가 (Combined Construction and Operation License, COL)신청은
미국 내 전력회사(Utility)가 해야 하는데, 미국 내
원전 사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COL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미국에
APR1400을 수출하지 못한 것일 뿐, 수출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님.
4) 배경과
분석
- NRC 설계인증 취득이 UAE 원전 수출 선결조건이었기에 인증만 취득할
목적으로 설계인증을 독자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원래 독자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 원래 인증신청은 원자로 설비 공급자가 독자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이후 설계인증을 받은 노형을 가지고 미국 내 유틸리티가
COL 신청을 하게 됨.
- 도시바와 히다치는 자체
기술로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 (WEC, GE)을 인수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것임
- 순수하게 일본 기술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는 미쯔비시(US-APWR)사뿐인데 미쓰비시는 인증심사 6단계 중 3단계에서 포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