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독일과 제주도는 전기요금이 마이너스”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16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 독일은 전기요금이 마이너스라
전기가 너무 많아서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기를 쓰면 돈을 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음 [동영상, 50분 41초]
- (홍준희 교수) 제주도도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전기가 남을 때
전기를 사면 돈을 줌
- kWh당 80원, 90원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해외가 아닌 제주도에도 있음
- 제주도에서는 전기가 남을 상황에 전기를 써 주면, 발전사업자가
전기 쓰는 고객에게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대신에 발전사업자가 온실가스를 줄였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인데 대한 기여금을 받음으로써 이익을 양분함 [동영상, 54분 21초]
2) 문제점
- 재생에너지 덕분에 소비자가
전기를 쓰면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거짓 주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의 효과를 과대 선전함
3) 분석과
사실
- 본 발언은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구분하지 못함에 기인한 오인으로서, 전기를 안 쓰고 돈을 받는 경우는 있으나(수요관리 참여) 어느 나라에서도 전기소비자가 전기를 쓰고 돈을 받지는
못함
- 독일 도매 전기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는 원인은 재생에너지의 용량 과다로 인해 전력수급 불균형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임
-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태양광, 풍력발전으로 인해
전기가 과잉생산될 경우 전력망이 연계되어 있는 인접국에 수출하거나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인접국에서 전력을 수입
- 때로 인접국에서 전기수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돈을 주고 수출(마이너스 가격)하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차단하는 상황도 발생
-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출력이 제한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 반면 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무 구입해야 하는 송전사업자는 과잉 공급된 전기를 저가라도 판매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것이므로 도매가격이 낮아지거나 ‘0’ 또는 ‘-’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임
-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
전기료
-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가 차단되는 경우에 지불하는 보상금까지를 포함하여 비용을 보전해야
하므로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함
- 그래서 독일 전기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요금의 3배 수준임
- 독일 소비자가 공짜로 전기를 쓰거나 전기를 쓰고 돈을 받는 경우는 없음
- 제주도의 풍력발전 출력
제한 문제
- 풍력과 태양광 전력의 과잉공급으로 제주도의 풍력발전은 2019년
46회의 출력제한이 있었고, 올해는 출력제한 횟수가 100여회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제주도는 육지와 선로가 연계되어 있으나 역송전이 불가능하여 전력 공급이 과잉 상태가 될
경우 차단하게 됨
- 지금까지는 풍력회사와 한전과의 수급계약에 의해 출력제한시 보상을 따로 하지는 않음
- 전력 과잉공급 상황의 방지를 위해 출력을 제한하므로 전기소비자에게 공짜로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며, 전기소비자가 돈을 받고 전기를 사용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