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체크는 인터넷 매거진 여시재 인사이트에 2020년 9월 15일자로 게재된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 없다’라는 글 (필자 김대경 전 아시아개발은행 선임에너지전문가) 내용 중 “우리나라 원전은 보조금 덕분에 원가가 싸게 보이고, 사고보험금은 매우 낮게 책정돼 있음”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체크/핫이슈”에 등재된
“여시재 인사이트 게재글 (탈원전 논쟁, 제대로 이해하면 필요없다) 팩트체크”의 4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장의
내용
- 원전의 숨은 보조금
때문에 원전이 싼 것으로 보일 뿐임
- 사고 대비 보험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 100억 원을 부담하지만 미국의 경우 연간 2조 5천억 원이 소요
- 사고 보상액도 우리나라의
경우 5000억 원까지만 부담하는데 후쿠시마사고의 최소 복구 비용
80조 원만 사고 비용으로 적립해도 160원/kWh을
원가에 추가해야 함.
2) 문제점
- 실제로 있지도 않음
보조금을 구체적 근거도 없이 주장함
- 후쿠시마 최소 복구비용 80조원이 원가 160원/kWh에
해당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산정 방식에 따른 것임.
3) 사실
- 필자의 글 내용 중
자본투자 리스크, 긴 공기는 이미 건설비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보조금의 유형이 아님
- 한수원이 부담하는 원전
사고 대비 보험료는 연간 총 343억 원임
- 2016년 일본에서 재추정한 사고비용 22조 엔을 적용하면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은 1엔/kWh(11원/kWh) 수준임.
4) 배경과
분석
- 한수원은 영국 로이드
보험사가 주도하는 국제 원자력 사고 보험 풀에 가입하여 호기당 사고 배상액을 5000억으로 책정하고
전체 원전에 대해 연간 보험료 343억 원을 지출함 (2016년
기준, 아래 원가 계산표 참조)
- 이 보험금을 두 배로 할 것인지 10배로 할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같이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하는 사고 가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임
- 로이드사는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그 동안 안전 가동 이력을 인정하여 2016년에 보험료를 2% 할인시켜 준 바도 있음
- “우리나라 규모의 원전을 우리나라 규모의 원전을 미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조 5천억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를 밝혀야 타당성을 논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비용을 22조 엔으로 재추정했고 이는 발전원가에 약 1엔/kWh 추가 부담액으로 환산
- 일본 정부의 발전비용등검증위원회(2011년), 발전비용검증워킹그룹(2016년)
에서 두 차례 공식적인 비용평가를 하여 후쿠시마 사고비용을 각각 5.8조엔, 9.1조 엔을 추정하였음(아래 표 참조)
- 그후 일본 정부는 2016.12월 후쿠시마 사고
비용을 22조 엔으로 재추정하였으며 이 비용을 적용하면 원전 사고 비용은 1엔/kWh (11원/kWh) 수준으로
추정됨
- 필자는 사고비용 80조원의 근거와 이 비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 kWh당 160원이 되는지 밝혀야 함
- 원전의 피해복구 비용은
사고별로 모두 다르므로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가장 유사한 TMI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979년에 발생한 미국의 TMI 사고의 경우 2011년 현가로 사고비용이 약 2조 원으로 평가하였음 (2018년
2월의 아래 표 참조)
-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는 최소 81조 원으로 평가함
- 우리나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14.01) 분석한 원전의 사고 비용은 0.1원/kWh ~ 4원/kWh 수준으로
실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된 사고 비용은 약 20조
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