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팩트첵크는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4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반원전 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 “원전에 대해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를 하면 총 손해 1000조원 초과”에 대한 사실확인을
제공합니다.
본 팩트첵크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팩트첵크/핫이슈”에 등재된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월성1호기 감사논란-탈원전 정책 어디로?) 팩트첵크”의 9 번째 항목으로서, 전체적인 내용과 참여자, 타 항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핫이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발언내용
[동영상, 39분 11초]
- 단순히 수익과 손해만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원전 때문에 입을 수밖에 없는 손해까지 생각해서 제대로 된 경제성평가를 하면, 마이너스 1000조원이 넘음
- 원전사고의 피해액만
1400조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일본은 800조원 이상 날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2) 문제점
- 대형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사고비용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사실을 왜곡함
3) 분석과
사실
- 본 발언은 직접비용, 외부비용 등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고, 7등급 원전사고 발생을 기정사실화
하여 특정 사고비용을 일반화 하고 있으므로 맞지 않음
- 일본 사고 처리 비용
추정의 부적절성
- 800조원 이라는 일본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은
민간기관의 평가 결과로서, 정부의 공식 수치가 아님
- 후쿠시마 원전사고 비용 800조원(일본 민간 싱크탱크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폐로·오염수
처리 51조엔(약 522조원), 피해자 배상비용 10조엔(약
102조원), 제염비 20조엔(약 205조원)으로, 총 81조엔 예상
- 원전사고보험 배상금의
적정성
- 원전 사업자들은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는데, 모든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원전 사고보험은 성립될 수 없음( cf. 항공사
보험)
- 지난 50여년간 전세계에 600여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 누적원자로 가동연수가 18,500년을
넘지만 중대사고 건수는 세 건에 불과하여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지 못함 (cf. 자동차 보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사고보험이 성립하는 이유는 원전 운영사는 일정 수준 이하의 사고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배상은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이기 때문임
- 후쿠시마 원전보다 월등히
안전한 우리나라 원전
-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 3기가 파손되는 7등급 사고로서, 견고하고 용적이 충분한 격납건물이 없는 원전의 사고였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견고한 격납건물과 수소제거설비를 갖추고 있어 만의 하나 원자로가 녹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유의미한 외부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으므로 수백조원의 사고비용 추정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