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업체 대표, 中 수출 신고하곤
바다서 北 선박에 넘기려다 적발
대북(對北)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선박용 경유(輕油)를 몰래 수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류 수출입 업체 대표 A씨가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경유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경유를 수출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정현주)에 따르면, A씨는 러시아 등에서 경유를 수입한 뒤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지난 2021~2022년 북한에 경유 공급을 주선하는 브로커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수출 서류에는 경유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북한에 경유를 몰래 보내려 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고 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에 먼저 경유를 넘기면 이어 북한 선박이 그 경유를 받아가는 ‘환적(換積·옮겨 싣기)’ 수법을 쓰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유 대금의 일부인 약 200만달러(25억원 상당)를 선금 명목으로 받았지만 수출 과정에 차질이 생겨 경유가 북한에 전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브로커에게 받은 선금 200만달러가 북한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A씨가 접촉한 브로커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에 대한 정제 석유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6만여t)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채택했다. 이후 북한 측이 공해상에서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몰래 조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