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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월성1호기 원전 계속운전 허가 취소 판결 논란
  • 작성자 관리자 (admin) (DATE: 2017-05-06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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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7일 법원에서 월성1호기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문제들 중 기술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사전 설비 교체 등의 운영변경허가 사항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사무처 과장 전결건과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에 대한 판단이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계통, 구조물 및 기기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라고 돼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과거보다 강화된 기준으로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캐나다의 계속운전에 관한 규제문서인 G-360에도 명시돼 있다. 최신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운전 원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비 개선을 추진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의 계속운전 허가 관련 법규의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규의 적용 규정에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차이가 캐나다에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 추진 전에 운영자가 계획된 설비개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지만 한국은 설비개선을 완료한 후 계속운전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월성1호기의 경우 압력관 교체 등 관련된 설비개선을 사전에 개별적인 인허가를 통해 추진했으며 그 결과로 관련 보고서에 반영했다.

한편 최신 기술기준의 대표적인 예가 격납건물요건인 ‘R-7’ 이라는 캐나다 안전규제 문서에 제시된 기준들이다. 이 문서는 설계요건, 운영요건, 안전규제요건, 시험요건 등의 다양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1991년 2월에 공표되었고 1981년 1월 이후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이 적용대상이다. 월성1호기는 1978년 2월 건설허가를 취득한 원전으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는 R-7 등 최신 기준을 대상으로 안전성 분석을 통해 필요한 설비를 교체하였고 안전성의 목표가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도 심의 시 월성 2~4호기기에서 R-7을 적용한 것을 고려하여, 월성1호기와 비교 검토한 결과 일부 설비에 차이가 있더라도 R-7요건을 만족함음 확인하였고 계속운전을 승인한 것이다. 이는 캐나다에서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월성1호기와 동일한 포인트 레프르 원전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이번 심사에서 중요한 요건에 대해서는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원안위가 최종 확인했다. 따라서 최신 기술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하에서 신청과 심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계속운전의 선택여부는 원전의 안전성을 충족하는 동시에 기존 설비 활용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높이는데 있다. 최근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이 3기 원전에 대하여 20년의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의 경우도 이 판결을 계기로 노후 원전의 안전성 기준 마련과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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