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식
○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하여 IAEA에서는 “회수할 의도없이 적절한 시설에 방사성폐기물을 정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직접처분은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처분하는 것을 의미함. ○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하여 1950년대부터 해양처분, 빙하처분, 우주처분, 심지층처분 등 다양한 방식1)이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의 기술로 심지층처분 방식이 가장 안전한 관리방법으로 고려되고 있음.
(1) 해양처분
○ 방사성폐기물을 바다 속에 낙하 투기하는 처분방안으로 사용후핵연료를 포장상태로 해양투기하면 해저면에 도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성 핵종은 바다 속에서 분산되어 희석됨. 사용후핵연료를 해양 처분한 사례는 없으나, 중ㆍ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러시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이 실행한 바 있으며, ‘90년 런던투기협정(London Dumping Convention) 체결로 해양처분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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