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쯍이의 저주’ 공포의 방사능퀴즈 시리즈 제6탄
왜 일반인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가 1 mSv 인가요?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한 건가요?
A. (쯍이의 해법)
기준치가 의학적 근거가 있는 수치가 아니다.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의학적인 건강 기준은 피폭량과 암발생률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준치를 줄이는 것이 좋다. 피폭량이 증가함에 따라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안전한 방사능 수치란게 있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꺼누의 팩트 체크)
인체에 대한 방사선의 건강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다음 세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전달하는 에너지로 인해 우리 인체에서 어떠한 생물학적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적용해서 관리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수준으로 소위 선량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을 방사선이 줄 수 있는 해로운 건강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수행하고 있다.
우선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전달하는 에너지로 인해 우리 인체에서 어떠한 생물학적 영향이 나타나는가를 알아내는 일은 우리나라를 포함 총 27개 회원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에서 조사해서 보고서로 발간한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론은 UNSCEAR 2000년 보고서에 실려 있고, 그 내용은 “인간과 실험 동물들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암 사망 위험도의 유의한 증가는 약 100 밀리시버트 이상의 선량에서만 확인된다”는 것이다. 즉, 100 밀리시버트보다 큰 에너지를 받았을 경우에만 선량과 암 사망 위험도가 비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영향이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적용해서 관리해야 하는가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UNSCEAR 보고서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도출한다.
ICRP는 위와 같은 UNSCEAR 2000년 보고서 결론을 바탕으로 ICRP Pub. 103(2007) 권고에서 소위 LNT 가설 (Linear Non-Threshold; 문턱없는 선형 가설, 무역치 선형 가설)을 채택했습니다.
즉, 100 밀리시버트 이하 선량 영역에서는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없지만, 100 밀리시버트 이상의 선량 영역에서는 암 사망 위험도 영향의 정도가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그 이하 선량 영역에서도 그 위험도가 마치 선량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정당화, 최적화 및 선량한도 원칙 등 방사선방호 3원칙을 적용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ICRP가 LNT가설을 채택한 주요 이유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의 정도는 대부분 거의 다 100 밀리시버트 이하 수준이고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어떤 방호 활동을 해야 하느냐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므로, 이 영역에서 비록 선량-영향 관계가 확인이 안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을 적용해서 방사선량 값이 100 밀리시버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LNT 가설이란 예를 들어 1 밀리시버트에서의 암 사망 확률은 1 밀리시버트라는 에너지의 크기가 너무 작아 암이 생겨서 사망에 이르는 것 까지를 우리가 현재의 의료과학기술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100 밀리시버트 이상 크기의 선량에서는 암 사망 확률이 선량의 크기와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있으므로, 1 밀리시버트에서의 암 사망 확률은 100 밀리시버트에서의 암 사망 확률의 1/100이라고 가정해서 방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ICRP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암 사망 확률은 1,000 밀리시버트당 약 5 % 입니다.
즉, 100명이 1,000 밀리시버트를 받은 경우에 그 100명중 5명이 이 1,000 밀리시버트 크기의 방사선 에너지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UNSCEAR와 ICRP는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각종 최신 관련 연구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유엔환경보호기구(UNEP), 범미주건강기구(PAHO),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 및 유럽연합(EC) 등 총 7개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각종 방사선안전기준들을 설정하고 제시하면서,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연간 1 밀리시버트로 결정하였다. 이 때, 병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받는 선량과 자연방사선에 의한 선량은 제외한다.
선량한도를 1 밀리시버트로 정한 취지는 암 사망 영향이 확실히 있다고 입증이 된 선량 100 밀리시버트의 1/100 정도 즉 1 % 수준 이하로 선량을 제한해서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ICRP는 일반인 선량한도를 정하는 배경으로 사망 위험도 차원에서 검토했으며, 연간 1E-04 정도의 사망 리스크는 현대 사회에서 용인가능한 위험도 수준이라고 보고, 이 위험도에 준하는 선량값을 일반인 선량한도로 설정하였다.
방사선에 의한 암 사망 확률은 1,000 밀리시버트당 약 5 %이므로, LNT가설을 적용하면, 1 밀리시버트는 십만분의 5 정도의 사망 리스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IAEA와 국제기구들은 1 밀리시버트의 1/100 즉, 0.01 밀리시버트 (10 마이크로시버트)가 건강 보호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매우 사소한 즉 더 이상 위험도가 있다고 보지 않아도 되는 무시가능한 선량이므로, 이 선량값을 면제(exemption) 또는 해제(clearance) 선량 값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 선량한도 1 밀리시버트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0 밀리시버트의 1/100 수준이고, 영향을 무시가능한 수준의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균적으로 1년에 3 밀리시버트의 방사선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IAEA 회원국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각 나라의 법률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를 1 밀리시버트로 정하고, 방사선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가 5 밀리시버트이다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만나요~^^
(참고)
1. 방사선에너지를 받은 후 인체에서 암이 생겨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 까지를 알아내는 의료과학기술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생존자들 대상 연구와 같이 방사선피폭 후 암으로 사망하는 확률을 조사하는 역학 연구와 (epidemiological study) 인체 세포에 일정량의 방사선 에너지를 쏘인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방사선생물학 연구 (radiobiological study) 접근법이 있다.
2. UNSCEAR 2000년 보고서와 LNT
3. 위험도 차원의 ICRP의 선량한도 설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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