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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Q. ‘쯍이의 저주’ 공포의 방사능퀴즈 시리즈 제4탄(KINS 조건우)
  • 작성자 관리자 (admin) (DATE: 2017-07-25 1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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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쯍이의 저주’ 공포의 방사능퀴즈 시리즈 제4탄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고등어를 먹는 것은 내부피폭입니다. 내부피폭은 인체 안에서 피폭하는 것이래서 외부피폭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 않나요?

    A. (쯍이의 해법)...
    그렇게 뻔뻔하게, 이건 오염인데. 엑스레이나 CT를 찍는 걸 외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방사능이 밖에서 우리 몸을 쏘는 거고. 그 촬영시만 피폭이 되는 거고요. 음식을 통해서 방사능 물질을 먹어버리면 내부 피폭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24시간 계속 이 방사능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인정 못하겠어요.

    (꺼누의 팩트 체크)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경우에 인체가 받게 되는 내부피폭 방사선량은 다음의 계산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총 방사선량 = 총 섭취량 x 섭취한 음식물 중의 방사능 농도 x 선량환산계수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이 계산식에서 사용하는 선량환산계수를 정할 때, 어떤 방사성물질이 어느 시점에서 인체 내부로 들어온 경우, 그로부터 70년 동안 인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잔류하면서 인체에 전달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계산해서 정합니다.
    즉, ‘Cs-137의 선량환산계수가 1.3E-05 밀리시버트/베크렐이다’라고 하는 것은 Cs-137 1 베크렐의 방사능이 인체에 들어온 경우, 인체 내에서 70년을 잔류하면서 인체에 전달하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 즉,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량이 1.3E-05 밀리시버트 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방사성세슘을 포함해서 어떤 물질이 우리 인체의 소화기 또는 호흡기계통을 통해서 인체 내부로 들어온 경우,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을 거쳐 일부는 땀, 소변 또는 대변 등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되면서 동시에 일부는 인체 내부에 잔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체 내부로 처음 들어왔던 양의 절반은 계속 몸에 남아 있고 나머지 절반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물학적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Cs-137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반감기는 110일, 물리적 반감기는 30년입니다. 즉, 어느 시점에 몸 안에 들어온 Cs-137은 물리적으로는 반감기가 30년이래서 줄어들지 않고 거의 그대로 남아 있지만, 생물학적 반감기인 110일이 지나면 처음 들어 온 양의 절반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되고 이 생물학적 반감기의 열 배 즉, 약 3년 정도가 지나면 들어 온 양의 99.9%가 즉, 거의 모든 양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ICRP가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량을 평가할 때에는 일부 생물학적 반감기가 긴 방사성물질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70년 동안을 잔류기간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을 실제로 먹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1 kg당 100 베크렐의 방사성세슘(Cs-137)으로 오염된 고등어를 매일 1 kg씩 1년 동안 먹는다고 가정할 경우, Cs-137의 선량환산계수가 1.3E-05 밀리시버트/베크렐이므로,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량은
    1 kg/일 x 365일 x 100 베크렐/kg x 1.3E-05 밀리시버트/베크렐 = 약 0.5 밀리시버트가 됩니다.
    이는 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 밀리시버트의 1/2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으로부터 1년에 평균 3 밀리시버트의 선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0.5 밀리시버트 정도의 선량 증가는 3 밀리시버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미한 양의 증가이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하는 수산물의 방사능농도를 100 베크렐/kg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한 방사능농도 기준치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위원회인 CODEX에서 정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CODEX에서 농도 기준치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량값이 1 밀리시버트 (mSv)이며, 이에 따른 Cs-137에 대한 농도기준치는 1,000 베크렐/kg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제기구들이 정한 기준 1,000 베크렐/kg보다 더욱 더 안전하게 100 베크렐/kg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 졌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몸 밖에서 오는 방사선 에너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외부피폭의 경우에도 CT를 촬영할 때처럼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처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에너지를 받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음식물 섭취 등을 통해 우리 몸안으로 들어온 방사성물질에 의해서도 방사선 에너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내부피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우리 인체가 방사선에 피폭한다는 말은 우리 인체 세포가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전달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 인체에 나타나는 건강 영향은 우리 몸이 받은 총 에너지양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외부피폭으로 받은 100 밀리시버트에 의한 영향이나 내부피폭에서 받은 100 밀리시버트의 영향이나 그 건강 영향의 크기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CRP는 방사선 영향을 평가할 때에 외부피폭의 양과 내부피폭의 양을 전부 합하여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피폭으로 30 밀리시버트를 받으면서 동시에 내부피폭으로 70 밀리시버트를 받은 경우나 또는 외부피폭으로 60 밀리시버트를 받으면서 동시에 내부피폭으로 40 밀리시버트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두 경우가 모두 방사선이 주는 에너지를 총 100 밀리시버트를 받은 것으로 같으므로, 이 두 경우에 건강 영향이 나타나는 정도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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