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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Q. ‘쯍이의 저주’ 공포의 방사능퀴즈 시리즈 제3탄(KINS 조건우)
  • 작성자 관리자 (admin) (DATE: 2017-07-25 1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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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쯍이의 저주’ 공포의 방사능퀴즈 시리즈 제3탄

    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의 방사능농도를 100 베크렐/kg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A. (쯍이의 해법)...
    방사능농도 기준치를 3 내지 4 베크렐/kg으로 낮추어야 한다. 방사능 기준치 1 kg 당 100 베크렐 미만인 일본산 식품과 고등어, 명태, 대구는 위험하니 절대 먹으면 안된다. “앞으로 300년은 일본과 북태평양산 고등어, 명태, 대구는 절대 먹지 말라”

    (꺼누의 팩트 체크)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경우에 인체가 받게 되는 방사선량은 다음의 계산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총 방사선량 = 총 섭취량 x 섭취한 음식물 중의 방사능 농도 x 선량환산계수

    1 kg당 100 베크렐의 방사성세슘(Cs-137)으로 오염된 고등어를 매일 200 g씩 1년 동안 먹는다고 가정할 경우, Cs-137의 선량환산계수가 1.3E-05 밀리시버트/베크렐 이므로,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량은
    0.2 kg/일 x 365일 x 100 베크렐/kg x 1.3E-05 밀리시버트/베크렐 = 약 0.1 밀리시버트가 됩니다.
    이는 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 밀리시버트의 1/10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으로부터 1년에 평균 3 밀리시버트의 선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0.1 밀리시버트 정도의 선량 증가는 3 밀리시버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미한 양의 증가이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하는 수산물의 방사능농도를 100 베크렐/kg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한 방사능농도 기준치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위원회인 CODEX에서 정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CODEX에서 농도 기준치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량값이 1 밀리시버트 (mSv)이며, 이에 따른 Cs-137에 대한 농도기준치는 1,000 베크렐/kg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제기구들이 정한 기준보다 더욱 더 안전하게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방사성물질인 방사성칼륨(K-40)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어를 포함해서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물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이 방사성칼륨이 약 100 베크렐/kg 정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린아이나 어른이건 간에 몸무게 1 kg당 55 베크렐의 방사성칼륨을 가지고 있고, 즉 1초에 약 55개의 방사선을 내고 있습니다. 내 몸무게가 30 kg이라면 총 1,650 베크렐 즉, 내 몸에서 1초에 1,650개의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0 베크렐/kg 이라는 방사능농도는 상당히 낮은 농도이지 높은 수준의 농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만나요~^^
    (참고) 고등어를 매일 200 g씩 365일을 먹으면 총량이 73 kg이 되는 데, 2017년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58.4 kg의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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