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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자유일보 게제일 : 2023-07-16 저자 : 박상덕 수석

文정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탈원전 부역행위
문재인 정권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탈원전 행위가 있었다. 친원전 정권이 들어선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어디에서도 원안위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방향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소는 원안위의 인허가로 건설되고 운영된다. 원전기술이 원안위의 인허가를 통해 완성된다는 의미이며 원자력 기술 개발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말이다.

문 정권의 탈원전 부역 시절처럼 운영된다면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원자력 강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있는 기술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원전 후진국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원안위의 대표적인 탈원전 행위를 살펴보자. 2017년 5월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 공극(작은 틈)이 발견됐다. 이 일로 한빛 4호기는 5년 7개월 운전정지됐다. 운전정지시킨 이유를 원안위가 밝혔어야 하지만 뚜렷한 기술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계속 운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많았다. 예를 들면 격납용기 건전성 시험에서 문제가 없었다. 즉, 공극이 격납건물의 구조 건전성을 저하시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더구나 공극 발견 후 3차례 독립적인 구조 건전성 평가가 있었다. 한전기술㈜, 프라마톰,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각각 검토한 결과는 모두 문제없다는 결론이었다.

물론 공극이 발견됐기에 수리가 필수였지만 길게 잡아도 6개월이면 수리가 가능한 작업이었다. 안전에 문제가 없었기에 원전 정기 보수기간에 수리했어도 될 일이었다. 5년 7개월을 세워둘 이유가 없었다. 이 일로 한수원은 약 2조7000억 원의 전력 판매 손실이 있었다. 이것을 정산가격이 평균 3배 되는 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약 8조 원의 국가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신한울 1, 2호기 운영허가 지연 승인을 살펴보자. 신한울 1호기는 2010년 착공, 2018년 4월 건설 완료 됐지만 21년 7월 운영허가를 받았다. 그것도 당시 김부겸 총리의 요청 후 조건부 운영허가를 받았다. 정치권 요청으로 인허가가 좌우되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 조건부 운영허가를 줄 것이었다면 건설 완료됐을 때 운영을 허가했어도 될 일 아닌가? 원자력 인허가 역사에 가장 웃기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지연으로 4조5739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경북도는 판단했다. 이중 한수원의 전기 판매 손실만 보면 1조3244억 원이었는데, 대체발전 비용으로 계산시 3조9000억 원의 국가 손실이 있었다. 더 한심스러운 일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건설기간을 신한울 1, 2호기의 경우를 기준으로 167개월로 잡았다는 사실이다. 인허가 지연으로 늘어난 공사 기간을 마치 정상적인 기간으로 계상했으니 우리 원전의 건설 경쟁력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에 건설하는 원전에는 60년 동안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전부 소내에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60년 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인허가 기관이 하고 있다. 이로 인한 건설비의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은 이렇게 원안위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원안위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성 없는 반핵 인사가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초래된 결과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으려면 한수원(또는 한전)은 회사와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잘못된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그 원인을 제공한 반핵 인사의 원안위 진입을 막아야 한다.

피규제자는 을의 입장에 있기에 지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 피규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안위를 견제하며 피규제자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된 민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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