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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4-04-29 저자 : 박상덕 수석

본질을 가리는 월성1호기 피고 측 변호인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1심 재판이 50회를 넘어섰다. 재판이 길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피고 측 변호인들이 끊임없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칫 잘못해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왜곡을 그대로 받아드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첫 번째 왜곡은 '지진으로 월성1호기가 정지해 있었다'는 발언이다. 원전은 지진에 취약하기에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와 이렇게 정지된 상태였기에 경제성이 나빠 폐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 당시 월성1호기 지진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문정권이 원전을 정지하고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점검을 마친 후에도 차일피일 가동을 미루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기에 장기간 정지했었다. 그 결과 이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실은 숨기고 있다.



두 번째,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무효확인 소송 1심 취소' 판결을 마치 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패소한 것처럼 흘리고 있다. 그 당시 재판부는 원안위의 심의·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위법사유가 객관적으로 맹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라고 할 수는 없기에 취소로 판시했다. 더구나 탈원전 시민단체가 위의 취소 판결을 근거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을 정지시켜달라는 '월성1호기 가동 즉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정리하면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운전은 유효하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세 번째, 에너지전환로드맵이 마치 합법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을 줄여가게 되어 있기에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행위는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넌지시 건네려는 술책이다. 에너지전환로드맵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을 줄이라는 권고사항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는 그런 권한이 없고 단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국무총리 훈령에 못 박고 있다. 그러기에 에너지전환로드맵은 불법이고 그에 따라 원전을 줄이는 것도 불법이다. 문 정권이 벤치마킹했던 독일도 10년 이상 공론화를 거치고 법을 제정해 탈원전을 시행했다. 물론 그 피해 비용도 정부가 보상했다.



네 번째, 월성1호기의 발전 비중이 적다는 면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월성1호기 발전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공기업이기에 회사 차원에서만 발전 비중을 다루면 안된다. 국가적으로 볼 때 월성1호기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60년 계속운전까지 고려한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산업부의 인사 관여 문제다. 피고 측 변호인은 법적으로 산업부가 한수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수원은 자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에 산업부의 폐쇄 압박과 개인의 인사 문제는 관련이 없어 한수원 직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던지려 한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작이다. 산업부가 하급 기관에 압력을 넣을 때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인사 문제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진급하기 싫으냐 또는 좌천시킨다는 협박조의 말을 흘려서 반대 의견을 잠재우려 해왔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듯 피고 측 변호인은 월성1호기 재판을 오도하려 시도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 결과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손실 보존신청을 산자부가 기각하는 것이다. 보존신청이 기각되면 월성1호기 불법 폐쇄 범죄자들은 실형을 받을 것임이 확실한데도 산자부는 오히려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과연 탈원전이 폐기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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