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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아시아타임즈 게제일 : 2023-04-27 저자 : 박상덕 수석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32조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로 묶여있는 발전회사도 운영 성과에 상관없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처음으로 적자가 됐다.


작년 원자력의 ㎾h당 평균 정산단가는 53원이다. 유연탄 159원, LNG 240원, 재생에너지는 200원 근처였다. 한전의 판매 가격은 121원이었기에 한전을 도와준 발전원은 원전이 유일했다. 원전의 이용률은 2018년 65.9%에서 2022년 81.6%로 크게 증가했지만 정산단가는 62원에서 53원으로 오히려 내려갔다. 정산조정계수를 이용해 한전의 적자를 발전회사와 나누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라는 해외 요인과 국내 전력시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스스로 조정 할 수 있는 국내 제도상의 문제를 짚어보자. 전력회사를 살리며 국민 생활에도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연동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전력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 오히려 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국민은 전력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둘째로 전력시장 운영규칙 중 변동비 반영 시장(Cost based Bidding Pool)을 들여다봐야 한다. 변동비반영시장은 2000년 초 전력산업 구조 개편 당시 차기 경쟁시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정부의 배전 분할 중단으로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변동비만 고려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 과잉일 경우 다른 저비용 발전원은 물론 원전 출력까지 감발시키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전력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한전의 적자는 늘어난다. 결국은 그 비용이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정산단가가 높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단가가 낮은 원전의 출력을 줄이는 비상식적인 경우는 방지해야 한다.



셋째로 탄소 비용을 검토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를 통해 발전회사는 의무적으로 탄소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회사도 신재생 의무 할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던 초기에는 의무 할당에 원자력 회사를 포함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로 원전의 출력이 제한받는 상황 즉, 스스로 발등을 찍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운영에 대한 검토도 제안한다. 가스발전의 원가 상승으로 SMP 상한제를 임시방편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다. 일단 재생에너지를 SMP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절한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SMP가 낮아지면 재생에너지 업자들의 이익이 줄어 원성이 높아지고 SMP가 높아지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전력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기에 전력시장이 불안해졌고 한전은 역대 최고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모든 왜곡된 상황을 이제는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전력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전력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복지를 위해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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