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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전기신문 게제일 : 2022-10-07 저자 : 노동석위원

7277억원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수혜자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비용보전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기금의 사용)를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수원이 신청한 비용 보전액은 총 7277억원. 사건 발생 후 4년 넘게 지나서야 비용보전 신청을 한 것은 산업부와 사전협의가 끝났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수원이 비용을 신청했다. 짜여진 각본처럼 보인다. 물론 전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하는 발전소에 보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 본 '월성1호기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지금이라도 법령을 개정해 한수원에 비용 보전을 하려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협력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왜곡하라는 압력을 가했고 어쩔 수 없이 한수원이 월성1호기를 폐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개정될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보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장관명의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당시 이 사실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를 공소장에서는 "사실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해 비용보전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배임문제를 염려한 이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내용과 한수원이 비용보전을 요청한 것에서 정부는 가해자, 한수원은 피해자인 듯 보인다. 피해자가 아니라면 보전을 요청할 리 없고, 가해자가 아니라면 비용을 보전해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피해자일까? 한수원이 기반기금에서 7000여억원을 보전 받는 다고해도 직원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돈은 결코 아니다. 일시적으로 한수원의 재무상황이 개선될 수 있지만, 한전이 조정계수를 통해 원전 전력의 정산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그대로 둔다고 해도 한수원의 지분 100%를 보유해 재무제표가 연결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 뿐이다.

한수원으로서는 비용 보전의 실익이 없고 손실 본 것도 없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탈원전으로 한수원이 임금을 깎거나 명예퇴직을 시행하지도 않았다. 월성1호기 폐쇄로 수익이 감소했겠지만, 새만금 태양광 추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로 오히려 덕을 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한수원은 이제 유행어가 된 '피해호소인'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전기소비자들이고 피해비용은 전기소비자가 다 부담했다. 국민들이 더 부담한 금액은 5년의 조기폐쇄기간 동안의 월성1호기 발전량에 가스와 원자력 변동비 차를 감안한 것으로 대략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전해 줄 생각이 있다면 산업부는 한수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갚아야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산업부가 왜 느닷없이 비용을 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쓰겠다는 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기반기금은 수요관리, R&D 등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전력산업이 수행하던 공익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기소비자들이 낸 준조세 성격의 기금이다. 전력산업을 망가뜨리고 그 복구비용으로 쓰라는 돈이 아니다. 산업부는 약속을 지켰다는 명분을 얻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전정부 인사들의 죄를 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 아닐까?

수혜자는 누구일까? 원자력 발전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스발전량이 증가한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월성1호기가 폐쇄된 2018년 가스발전량은 전년대비 21.3%가 폭등했다. 잇달은 지진 후 정비가 끝나 가동 준비상태였던 월성원전이 재가동됐다면 가스발전량 증가폭은 그보다 낮은 17.5% 정도였을 것이다. 공기업 발전자회사들은 가스발전량이 증가해도 큰 이득이 없겠지만 SK 등 민간 가스발전사들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대박 사건이었을 것이다. 만일 가해자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알고서 월성1호기를 폐쇄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국민 부담이 막대하게 증가했다면 그것이야 말로 명백한 직권남용, 배임죄를 물어 마땅할 것이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권한남용,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항상 국민들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입만 열면 '국민, 민생경제' 외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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