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부울경 14개 지자체도 ‘재정지원’ 물꼬…‘지방재정법’ 국회 통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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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23개 시·군·구에 예산 지원
부산 9곳·울산 4곳·경남 1곳 등 시군구별 연간 8억~10억원
현재는 기장군·울주군 등 원전 소재지 5곳만 지원 대상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전경(왼쪽부터 고리 1·2·3·4호기, 신고리1·2호기). 부산일보DB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전경(왼쪽부터 고리 1·2·3·4호기, 신고리1·2호기). 부산일보DB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원전) 소재 지자체가 아닌 원전 인근 지자체들도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등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5일 국회와 부산 금정구, 경남 양산시 등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관할 시·군·구 중 이미 예산지원을 받는 5곳(기장·울진·경주·영덕·영광)을 제외한 23곳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그간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만 가중됐던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행 법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을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에만 배분토록 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로 원전 소재 인근 지자체도 혜택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대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부산의 경우 35%(광역)대 65%(기초)의 비율로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만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남·북·동·부산진 등 나머지 9개 자치구도 ‘부산시 지역자원시설세 35% 중 20%’를 균등 배분받게 된다. 울산의 경우도 원전이 소재한 울주군에만 지원되던 지역자원시설세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중·남·북·동 4개 구에도 균등 배분된다.

부산시는 9개 자치구당 연간 8억 원, 울산시는 자치구당 연간 10억 원 안팎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데도 원전 소재지가 없는 광역단체의 시·군·자치구인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 전북 부안·고창군, 경남 양산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한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30km까지 확대했다.

부산은 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체와 남·북·동·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자치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대상이다. 울산은 기존 울주군에서 중구·남구·북구·동구 4개 구가 추가돼 울산 전역이,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경남에서는 양산시 1곳만 방사선기방계획구역으로 각각 지정된 상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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