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성 원전’ 공익 신고했다가, 4년째 고통의 굴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최초 제보한 강창호(52)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았지만, 직위 해제에 이어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강씨는 작년 11월 사무실 무단 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강씨가 지난 2020년 1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등 11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자, 한수원은 같은 해 2월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강씨에게 직위 해제 및 출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사무실 출입이 금지된 상태이던 2020년 12월 강씨가 한수원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 직원 컴퓨터에서 ‘직위 해제자 동향서’ ‘일자별 근태 내역서’를 출력한 게 사무실 무단 침입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강씨가 2022년 1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공소장을 한수원 노조원들에게 제공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다. 회사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것이다.
강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그의 변호인은 “사무실 무단 침입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이 강씨에게 내린 직위 해제 및 출근 정지 처분에 대해 2022년 5월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의 공익 신고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게 아니라 공익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작년 2월 서울고법에서 확정됐다. 변호인은 “법원의 판결은 ‘징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뜻이기 때문에 강씨는 사무실 출입이 허용돼 있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또 강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도 범죄가 아니라고 변호인은 주장하고 있다. 강씨가 한수원의 징계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공소장을 정상적으로 입수했고 이 소송에 함께 참여한 한수원 노조와 공유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강씨는 본지 통화에서 “공익 신고를 한 뒤 회사의 보복성 인사 조치 등에 맞서면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다 썼다”고 했다. 그는 또 “국가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공익 제보를 하지 마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강씨는 다음 달 2일 첫 재판이 열리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 신고자의 현실과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이 직권남용,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만 2년 7개월째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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