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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산·학·연·정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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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산·학·연·정부 한목소리

    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 제공방폐물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 제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여야 간 이견으로 좌초위기에 몰리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과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과 이인선·김영식 의원 등은 제412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안전한 방폐물 관리를 위해 산·학·연 각 분야에서 평생 몸담아 온 우리는 마지막 열망을 담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이 하루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멈출 수 있다며 원전이 멈춰 공장과 가정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끊기고, 고준위 방폐물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날이 온다 해도 이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하나 뿐으로, 이제라도 여야가 마주앉아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진지하게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은 "국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방치했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 영웅들로 기억될 지, 절호의 기회를 차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외면한 역사의 죄인들로 남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024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제공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2024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제공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도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산·학·연 한마음 신년회'에서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 중이다. 이들 저장시설은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 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면 해당 원전은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는 모두 3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야는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간저장시설을 비롯한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는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
     
    야당은 원전이 당초 설계된 수명을 기준으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과 정부는 계속운전을 전제로 저장시설을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법 처리 요구에도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총선 전에 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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