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관련 이의 제기 없이 9일 퇴사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인이 지난 9일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서 2주 전 열린 징계위에서 해임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부 내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지난 9일 퇴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해당 건과 관련된 산업부 공무원은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B와 C씨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산업부 사무실에서 전자 기록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 A씨 등은 청와대 보고 문건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각종 협의 문건 등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초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각 부처가 아닌 인사처 중앙 징계위에서 인사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각 부처 인사팀에 다시 송부한다. 인사팀은 이를 토대로 징계 결과를 의결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수긍하지 못하면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