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에 40년만에 발전 중단한 고리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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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9.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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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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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간, 수명 만료되기 최소 2-5년 전

文정부 '탈원전' 기조에 기한 지나도록 계속운전 신청 못해

한수원, 3월30일 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변경허가 신청

""원전 계속운전 세계적 흐름...설계수명이 실제 수명 아냐"

운영허가기간 만료 후 폐로한 원전, 전체의 17%에 불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고리2호기는 맨 왼쪽. [연합뉴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국내 3번째 원전 고리2호기가 발전을 중단했다. 지난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0년만에 운영 허가 만료로 가동을 중지한 것이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2호기는 전날 오후 10시 운영 허가 기간(40년) 종료로 원자로 가동을 중지했다.

고리2호기는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0년 중에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더라면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의해 해당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계속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운영 허가 만료 후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3∼4년이 소요된다. 당시 법령상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최대 5년 전이었다.

한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전날 고리 2호기의 가동 중지이라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와는 달리 원전 생태계 복원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에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재가동을 목표로 지난달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재가동 가능 시점과 관련,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2년 2개월은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고리2호기는 지난 40년간 330만여명의 부산시민이 약 1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19만5560GWh(기가와트시)의 전력량을 생산했다.

고리2호기는 최초 시운전을 시작한 1980년부터 10년간 불시정지 건수가 연평균 7건이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10년간 불시정지가 2건에 불과했다.

한수원 측은 "원전의 설계 수명은 운영 허가 시 안전 평가를 위해 가정한 최소한의 기간일 뿐이지 시설의 실제수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설계수명에 도달했다고 발전소의 안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원전의 계속운전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9기 중 229기(52%)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172기(39%)는 계속운전 중이다. 애초에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252기 중 233기(93%)는 계속운전 중이거나 계속운전 이후에야 영구 정지됐다.

운영 허가 기간 만료 후 폐로한 원전은 전체의 7%인 17기뿐이다.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주요 발전원별 정산단가를 비교해 보면 원자력이 kWh(킬로와트시)당 52.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액화천연가스(LNG)는 239.3원, 신재생에너지인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191.7원과 191.5원이었다.

고리2호기가 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7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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