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감시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그 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이다. 금융에서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감시기능을 맡고 있다. 국민은 해당 분야의 운영을 직접 감시할 수 없고 감시할 전문 지식도 없기에 감시기관이 제대로 활동하기를 바라면서 감시를 위탁한 것이다.

신 고리 2호기 원자력 발전소
신 고리 2호기 원자력 발전소

원안위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사람은 드물다. 심사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요구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일이 하나둘이 아니다. 오히려 원전의 가동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탈원전의 앞잡이 노릇을 한 증거들이 많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원안위는 그동안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 심사 관련 14차례나 보고를 받았다. 다른 원전의 경우 7, 8차례 보고를 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비행기 충돌과 관련하여 신한울 1호기는 분석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더 주목할 것은 국무총리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원안위의 조건부 운영허가가 나왔다는 점이다.

한빛4호기 공극 문제는 어땠는가? 공극에 의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 결과를 4번이나 보고를 받았음에도 원안위는 수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일차적으로는 한수원이 ASME 건조기술기준에 따라 구조건전성 평가를 시행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콘크리트학회가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이후 해외전문기관인 Framatome사에 보수 방안을 포함하여 독립 검증까지 받았다. 실제로 원전의 격납용기는 정기적으로 누설시험을 시행하여 기밀성을 확인하고 있다. 공극이 있다 하더라도 누설시험에 합격했다면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물론 발견된 공극은 당연히 수리해야 하지만 별도로 원전을 정지하고 수리할 것이 아니라 원전이 정지되는 정기점검 기간에 수리하면 된다. 몰아서 수리한다고 해도 3개월이면 수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4년을 세워 놓고 난 후 이제야 수리 가능하다고 하니 문재인 정권을 위한 탈원전 폭거가 아닌가?

위의 사실 이외에 그동안 라돈침대, 원전 재가동 지연 등 원안위의 조치는 국민과 기업의 안전은커녕 안위도 지키지 못했다. 이 모든 문제가 원안 위원의 전문성 부족에서 온다.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 탈원전 운동 경력만으로 원안 위원이 된 사람이 많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고 이 또한 문재인 정권의 노림수였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할 내용은 원안 위원에 섞여 있는 탈원전 지지자들이다. 원안위는 원전의 운영을 발목 잡는 기관이 아니다.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기관이다. 전문성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여 시간을 끌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허가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원안위법에 피감시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결격사유로 규정(104, 5)하고 있으나 탈원전을 주장해온 사람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결격사유 규정은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규정으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적합성 자체를 다시 논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계속 운전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법은 유럽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미국의 운영면허 갱신 규정을 물리적으로 섞어 놓아 일관성이 없다. 인허가 기간도 10년으로 묶어 놓아 효과적인 설비 사용과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방해하고 있다. 인허가 갱신 신청 기간도 현재 종료전 5~2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려 선투자를 유도하고 신청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

세 번째로 진취적인 인허가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리스크 기반 인허가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 발생할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 인허가나 신기술 즉, 소형모듈원전, AI 등 적용 시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과거를 돌아보면 연구 파트에서 상당 수준 검토한 내용을 인허가 파트에서 다시 처음부터 검토했는데 연구 파트와 인허가 파트가 서로 공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부당한 인허가 지연을 없애야 한다.

네 번째로 인허가가 완료된 안건의 공청회 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었음에도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나서지 말고 원안위가 나서야 한다. 이러한 사항까지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인허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원안위에 대응하는 독립적 인허가 전문 연구기관을 만들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토록 해야 한다. 인허가 수요 기관이 회비를 내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주면 운영 가능하다. 이 기관의 역할은 원안위와 11로 토론하며 인허가 사안을 이끄는 역할이다. 인허가 지연 비용을 생각하면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원전 안전 규제가 선진화되어 공정하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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