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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반경 20㎞까지 전기요금 감면 추진"…경북 "원전 밀집지역 혜택 줘야"

중앙일보

입력

전력자립도 200% 넘는 경북 

경북 울진의 140만킬로와트(kW)급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 연합뉴스

경북 울진의 140만킬로와트(kW)급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 연합뉴스

원전 지자체로 불리는 경북도가 원전 주변 지역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나섰다. 경북도는 24일 "전력 생산량이 많은 원전 주변 지역 공장·주택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도입을 검토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현재 '발주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 중인 전기요금 보조금 제도 확대 개념이다.

"경북에 대한 한전 요금 체계 손질…"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앞바다에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10월 촬영된 것이다. 중앙포토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앞바다에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10월 촬영된 것이다. 중앙포토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원전 주변 반경 5㎞ 이내 읍·면 공장·주택은 발주법에 따라 전기요금 보조금을 받고 있다. 공장 등 산업 시설은 설비용량 최대 200kW까지 1kW당 2900원의 보조금을, 주택은 월 사용량 170kWh까지 최대 1만7950원까지 전기요금 보조금을 받고 있다. 경북도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현 5㎞를 최대 20㎞까지 넓히고 공장 같은 산업 시설의 전력 설비용량도 200kW에서 1000kW로 늘리고 공장·주택 보조금 규모도 상향한다는 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골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력생산량이 상당한 경북지역 전체의 한국전력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 해당 지역 전기요금을 감면하자는 내용도 용역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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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연구용역 안이 나오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 현실화를 위해 발주법·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 원전 건설에 따른 위험과 각종 불편을 그동안 감내한 경북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경북,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에는 국내 전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가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경주 월성 2·3·4호, 신월성 1·2호기, 울진 한울 1·2·3·4·5·6호기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울진 신한울 1·2호기도 잇따라 상업·시범 가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렇게 원전이 집중된 만큼 경북의 전력 생산량(연 8만6159GWh)은 상당하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2위다. 전력자립도로 보면 200%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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