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혐의’ 백운규, 첫 증인신문… 檢, ‘자료삭제’ 공무원 5시간 동안 진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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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3.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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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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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재판받고 있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증인 출석

왼쪽부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조선DB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판에서 첫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첫 증인은 월성원전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으로, 검찰의 ‘진정성립’ 절차만 5시간 동안 이어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3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백 전 장관과 채 전 산업정책비서관, 정 사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A(53)씨에 대한 진정성립을 진행했다.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법정에서 공개된 후 당사자가 이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인 진정성립을 거쳐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찰은 A씨에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의결서와 원전 핵심 쟁점 및 답변자료, 감사원에서 답변한 문답서 등을 제시한 뒤 “증인이 작성했거나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A씨는 각 자료에 본인이 관여한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의 책임과 가담행위, 청와대의 개입 내용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 또한 A씨는 정 사장의 경제성평가 조작을 통한 업무상 배임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는 대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B(50)씨와 서기관급 C(45)씨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이들은 이 사건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A씨와 B씨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C씨는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직접 시키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입힌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즉시 가동 중단’ 지시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했고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다음 기일에도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세종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은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청와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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