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원자력 활용한 수소 아니면 불가능…법안 개정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2.24 20:55

-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의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세미나’ 개최
- "EU·미국 등은 원전 활용한 수소 생산 추진 중, 국내 수소법에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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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이 24일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의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내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 수소생산을 포함한 그린수소 생산을 추구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현재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을 막고 있는 국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24일 열린 ‘원전을 활용한 수소생산의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세미나’에서 "EU는 택소노미 안에 ‘전력·열· 수소 생산을 위한 신규 원전 건설 및 해당 원전 운영’이라는 원자력 관련 경제활동을 명시해놨으며 미국도 수소 산업 허브 조성에 원자력-수소 단지를 제안했고 영국도 저온·고온 원자력 수소 생산을 장기 프로젝트에 포함시켰다"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한국도 원자력 수소 생산 관련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이 불가한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수소법으로 불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자력이 생산한 수소는 배제돼있다"며 "이 때문에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 실증 R&D가 불가한 현실이다. 이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소법은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원자력은 물론 블루수소와 그레이수소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만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 위원은 이어 "전기사업법도 원자력 수소를 활용하려면 고쳐야 될 항목이 굉장히 많다"며 "우리나라는 발전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전사업자의 수소생산 겸업도 금지되어 있고 원전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거래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사회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석빈 위원은 "원자력은 높은 이용률과 무탄소 발전원이라는 점과 저렴한 발전단가로 재생에너지 수전해보다 경제성이 탁월하다"며 "원자력 수소의 기술, 경제적 특성을 활용하면 국내 수소 사회는 물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수소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탄소 수전해의 경우 추출수소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은 비싼 생산단가와 대규모 설비 설치의 어려움으로 경제성이 낮아 2040년 공급량 368만 톤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부분 해외 수입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활용이나 해외기지 수소생산 부문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해당 활용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하더라도 수소의 활용은 재생에너지의 잉여전기를 저장하는 틈새시장에서의 역할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무탄소 수소 산유국 목표와 큰 괴리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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