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폐쇄’ 배임 수사 관련 인사들 줄줄이 요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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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6.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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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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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휘수 前한수원 기술 부사장

한전 UAE 원전 총책임자로

해외나가면 소환조사 힘들어

한전측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 없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전휘수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 부사장이 정작 한국전력공사에 취업해 해외 원전건설 책임자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발령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 전 부사장은 최근 한전에 입사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본부장으로 발령받아 지난달 현지로 출국했다. 그는 내년 1월까지 한전이 UAE에서 수주한 바카라 원전 건설과 신규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본부장은 한수원 기술 부사장직에서 퇴임한 후 지난해 한수원이 최대 주주인 고덕청정에너지 사장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선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전 부사장이 한수원의 모기업인 한전에 채용된 경위와 현지 발령을 놓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사업종결 의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수원에 1조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돼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가 해외로 나가면 이후 소환 조사와 강제 수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전 전 부사장은 UAE 바라카 원전 1, 2호기의 안전한 시운전 및 성공적인 상업운전을 위해 현장으로 복귀했다”며 “해외근무 및 국내원전 주요보직 근무를 통해 언어 및 기술소통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운전을 위해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전 전 부사장이 2020년 1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조사를 받지 않았고, 대전지검에서는 한 번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검찰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적이 없으며, 취업에도 제한이 있지 않아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다른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현 정권에서 줄줄이 요직을 꿰차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각각 배임·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여전히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박원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영전해 논란이 됐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전 폐쇄의 불법성이 수사로 드러나는 데도 정권이 가담자들에게 훈장을 주고 있는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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