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억 돌려달라" 영덕 탈원전 특별지원금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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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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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현안] 불 붙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회수처분 취소소송'
산자부 "원전 유치 교부했지만 군이 집행 안 해"
영덕군 "백지화 전혀 예상 못했다...회수 부당"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천지원자력발전소 부지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2월 22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예정지에서 해제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 김정혜 기자


여야 대선주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과 속도조절론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이 환수당한 원전 유치 특별지원금 409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전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측은 지난달 소송 제기 3개월여 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원전건설 취소 전까지 군이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환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덕군은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 수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이라며 "군민 동의 없이 원전건설을 백지화하고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희진(왼쪽 4번째) 경북 영덕군수가 2021년 7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산자부 “미집행 지원금, 규정 따라 회수”



14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영덕군이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회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지난달 말 답변서를 냈다. 군은 지난해 10월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된 409억 원은 천지원전 자율유치로 받은 특별지원금의 가산금 380억 원과 금융이자 29억 원을 더한 금액이다. 군은 정부의 환수 조치에 반발해 수년 간 공방을 벌였지만, 지연이자 등에 부담으로 지난해 8월 반납했다.

산자부는 영덕군이 원전 건설 취소 전까지 가산금을 집행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원전 사업 중단을 촉구한 만큼 회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영덕군은 3차례 나눠 받은 380억 원을 군민체육센터 건립 등 18개 사업에 편성해 2016년 군의회에 사용승인을 요청했으나 의견차로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영덕군은 380억 원으로 편성한 특별지원사업 일부를 자체 예산으로 사용했다며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대해 산자부는 “특별회계로 분류되는 특별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로 지정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매입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 한 펜션 건물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팻말이 붙어 있다. 김정혜기자


영덕군 “동의 없이 일방적 백지화…환수 부당”



천지원전 건설계획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시작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군과 군의회 동의를 거쳐 천지원전 유치를 요청했고, 산자부는 이듬해인 2011년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6,657㎡(약 100만 평)를 건설 예정지로 선정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4~2015년 원전을 수용한 대가로 군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교부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에 동의를 구했지만 해제는 일방 통보였다”며 “380억 원은 원전 건설 요청에 따른 수혜성 급부로 제공된 가산금이어서 애초 회수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군이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해 지출할 때 국가 발전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회의 반대가 극심하자 당시 국무총리가 1조원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유치로 반대 주민과 찬성 주민간 갈등, 원전 지역과 행정의 갈등, 군의회와 행정간 갈등 등 그간 많은 상처를 남긴 만큼 갈등 해소와 봉합을 위해서라도 409억 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원전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가산금회수처분 소송이 본격화하자,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원전이 조기 폐쇄된 경주시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된 울진군도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진과 영덕, 경주지역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 피해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부에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피해용역을 의뢰한 결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천지 1·2호기 백지화로 지방세수 등 재정적 피해액은 6조1,944억 원, 고용은 13만2,99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주민갈등, 경제침체, 인구소멸의 불안 등 절박한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며 “산출된 피해규모를 토대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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