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 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지장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1.09.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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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시민단체가 월성원전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33명이 "월성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또는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원전 1∼4호기와 사용 후 핵연료 2단계 조밀 저장시설 반경 80㎞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 자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원안위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저장시설 건설이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안위는 이 같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작년 1월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위원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한수원이 신청한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은 "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사용 후 핵연료는 현실적으로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은 법적으로 건설이 제한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월성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방사성 폐기물’이라거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안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 후 핵연료는 ‘폐기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 방사성 폐기물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 사용 후 핵연료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며 "사용 후 핵연료가 성질상 당연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취급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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