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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 사용허가하라" 반탈원전 단체, 원안위 감사원 심사 청구

원안위, 지난달 사용허가 안건 '재상정' 의결…9일 회의 상정

[편집자주]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회원들이 신한울 1호기 사용을 불허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회원들이 신한울 1호기 사용을 불허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7.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신한울 1호기 사용허가를 촉구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1호기가 건설돼 사용허가가 나야할 시간이 8개월여 지났지만 원안위가 아무런 이유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단체는 "건설공사는 사전에 건설조건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용허가는 그 조건이 만족되면 내어주는 것이 상식"이라며 "아무리 탈원전이 문재인정권의 기본 정책이라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라며 "이번 원안위의 사용허가 불허는 상식과 규정에 어긋나는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심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착공된 신한울 1호기는 한국형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400MW급이다. 지난 4월 사실상 시공을 마치고 원안위의 운영허가만 앞둔 상태로, 운영허가 안건은 9일 원안위 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원안위는 지난달 11일 회의에서 운영허가 안건을 상정했으나 '운영허가 서류 변경'을 이유로 재상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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