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백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후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 정모(불구속 기소)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았지만, 정 과장을 크게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검장의 후임인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백 전 장관 등 3명을 기소해야 한다" 부장회의 결론을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차장검사나 수사팀장 없이 혼자 보고했다고 한다. 노 지검장은 보고를 마친 뒤 수사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는 과정으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총장과 노 지검장의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년 안팎 경력의 검찰 부장단 10여명의 만장일치 결론을 무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지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력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교체되는 수사팀의 소신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도 중간 간부 인사 전날인 지난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재차 보고했다.
강광우·정유진·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