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원전 계속운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입력
기사원문
김병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文정부 탈원전 정책 부작용 막기 위함"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 가능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12일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됐더라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계속 운전이 가능토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펴며 대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섰다.

이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확보는 더뎠다. 그 사이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1.2%에서 2020년 75.3%로 오히려 늘었다.

정 의원이 원전 업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 문 정부에서 원전 설계 및 부품 등 원전 산업 수출 실적은 2018년 4천400억원에서 2019년 200억 원 규모로 22분의 1가량 급감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은 2019년 11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착수되자, 증거자료 444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 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 24일에 영구정지됐다.

고리2·3·4호기도 2023~2025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계속 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원자력안전법은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계속 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있다. 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앞서 이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 운행됐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의 정의를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 네이버에서 매일신문 구독하기
▶ 매일신문 네이버TV 바로가기
▶ 나눔의 기적, 매일신문 이웃사랑


ⓒ매일신문 - www.imaeil.com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