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사는 '가짜 농부'에 태양광 보조금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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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2.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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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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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과속'에 판치는 편법
서울 마포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2019년부터 전북 군산에서 태양광발전소(99.28㎾)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이지만 2018년 농업인으로 등록해 일반인보다 세 배 큰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1억5000만원가량을 투자한 A씨는 2019년 약 3000만원을, 지난해엔 3200만원의 부수입을 올렸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50대 B씨는 90세 노모 이름으로 2019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고 있다. B씨 역시 지난해 이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에 팔아 3000만원 넘게 벌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A씨와 B씨처럼 편법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2018년 22억4700만원에서 2019년 529억2800만원, 지난해 2219억43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한 액수를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이 가운데 적잖은 금액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6개 한전 자회사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1.2~1.5배를 지급한다. 농민에겐 일반사업자(30㎾ 미만)의 세 배가 넘는 100㎾까지 허용해 줘 편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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