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설계수명 만료 원전 재사용 가능성 열어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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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6.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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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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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상황 따라 재가동할 수 있도록"

김석기 국회의원[김석기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경북 경주)은 6일 폐쇄 예정인 원전에 휴지 기간을 두고 상황 변화에 따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은 '계속 운전'과 '영구정지'뿐이다.

김 의원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국가 안보·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설계수명 기한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결국 해체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관련 전문가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계속 운전', '영구정지' 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 개념이 도입돼 원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

김 의원은 "설계수명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전이 바로 기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어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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