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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용후핵연료에 세금 매겨야"

입력 : 2017-03-28 20:37:02 수정 : 2017-03-28 2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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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자체, 지방세 부과 추진/“지역민 위험 부담… 과세 당연”/“시설세 빌미 영구시설 악용” 우려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 5개 지자체는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41만5000다발(1만5000여)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원전에 임시 보관돼 잠재적 위험이 큰 만큼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핵연료 물질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도 불린다. 원전에서 사용한 장갑, 옷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구별된다. 우라늄과 제논, 세슘, 플루토늄 등과 같은 맹독성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한다.

임광원 울진군수(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을 비롯한 5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최근 울진군에 모여 ‘사용후핵연료 과징’ 지방세법 개정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원전이 위치한 지역민들이 사용후핵연료의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생활해 기존 저장물에 지역자원 시설세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4개 원전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경주는 599억원, 울진은 209억원, 전남 영광은 250억원 등의 지방 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자원 시설세 부과를 이유로 원전 내 임시 저장고가 자칫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 조성 사업은 수십년째 부지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소재 지자체가 경제적 혜택에만 치중할 경우 더 큰 위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반핵단체들도 월성원전의 중수로 원자로가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량의 96%를 차지하는 만큼 낡은 중수로 원자로부터 즉시 폐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원전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78년 신고리 원전1호기 첫 가동 후 지금까지 38년간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41만5000다발이 넘었지만 영구저장시설이 없어 각 원전 내 물탱크에 저장 중이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는 해마다 750t 이상 늘어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울진·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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