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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공론화위 활동 지속 여부 이르면 18일 결정

입력 : 2017-08-17 19:35:38 수정 : 2017-08-17 1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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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집행정지신청’ 심문 / 법원 “되도록 빠르게 심리 진행”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꾸려진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지속 여부를 이르면 18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17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 등의 효력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수원 노조 측은 법정에서 “대통령 선언만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를 짓기 위해 16년 만에 정부 승인을 받았고 공사가 이미 30% 넘게 진행됐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론화위 논의 대상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송 상대방인 총리실 측은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답변서를 내지 않고 심문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빠르게 심리해 가능하면 금주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주 교수와 한수원 노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8일 공론화위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잇달아 냈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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