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LOGIN l JOIN l SITEMAP

SNUFAC: SNU 원자력 팩트체크 (Snu NUclear FAct Check) 반핵인사들의 주장이나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원자력에 관한 사실에 대해 반박이 불가한
팩트체크를 해드립니다.
> 팩트체크 > 원전 안전성
원전 안전성
스크랩 :

'월성1호기 감사 논란' 심야 토론 (2020년 10월 24일)에서 논란이 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처분 정지 소송 판결에 대한 양이원영 의원과 주한규 교수 사이의 논란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음.


1. 배경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원안위의 인가가 2015년 2월 27일에 난 후 반핵단체가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이 2017년 2월 7일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남. 이 승소 판결이후 반핵단체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처분정지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7월 3일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기각으로 남. 


2. 각하와 기각

주한규 교수는 'R7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각하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기각을 각하로 잘못 말한것임. 기각은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하여 주장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원고의 자격이 없으므로 아예 기각인지 인용인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함. 주한규 교수는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를 착각해 사용한 것이지만, 월성1호기 가동을 중지시켜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은 판결 내용을 제대로 전달함.


양이원영 의원은 그 소송이 원고의 자격없음으로 각하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각하된 소송은 2015년 2월 27일 원안위의 계속운전 승인 결정이후, 반핵단체에서 원안위원의 자격 부적합성에 대한 소송 즉 원안위원임명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2015년 5월에 각하로 판결난 소송임. 2017년 7월에 판결이 난 계속운전허가처분 정지 소송에 대한 첨부한 판결문 결론에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보류하고 (즉 각하 판정은 안하고)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


3. 월성1호기 안전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결문에서 기각이유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적시함


1) 감상선암 증가를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삼중수소제거장치로 삼중수소 배출양은 기준치의 0.3%에 불과

   - 경주지역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 미달

2)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 안전한 계속운전을 위하여 국제관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전반적으로 준수

   -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월성1호기가 현재 상태로 계속운전에 적합하다고 의견 제시

   - 월성1호기가 사고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기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여진이 있다고 월성1호기에 사고를 유발할 대규모 지진이 임박하다 볼 수 없음

4) 경주지진이후 기기와 설비에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 월성1호기는 규모 7.0 지진 대비 설계

   - 안전정지유지계통에 대한 내진성능 0.3g로 보강 (후쿠시마 사고 이후)

   - 경주지진시 지반 가속도는 설계기준값 0.2g 에 미달하는 0.0981g (판결문에 소수 이하 0이 삭제된 오타)


결론: 고등법원은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중지시킬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처분정지 신청을 기각함. 이는 역으로 월성1호기가 계속운전을 하기에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한 것임.


주소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6동 411호 / TEL: 02-880-7231
COPYRIGHTⓒ SNEPC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