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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전기신문 게제일 : 2023-03-20 저자 : 노동석위원

분산에너지특별법이 필요할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갈등이 반복될 때 ‘법대로 하자’는 말을 흔히 한다. 국민들은 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의 잣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합리성을 저버린 채 특정 그룹의 이익만을 위한 법을 발의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킨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절대 다수인 국민들이 소수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의원 연봉이다.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은 국회에서 정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중이 제머리를 깎는 격이다. 그것도 부티나게. 독자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만큼 정당하게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럼에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진다.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말은 실정법주의 법철학자 오다까 도오모가 그의 저서에 썼다는 말이라고 한다. 우리는 독배를 마시고 죽은 ‘테스형’이 한 말이라고 믿고 싶지만. 쓸데없는 말을 하는 이유는 법이 만들어지면 법은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폐기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다. 선거 때 단골공약으로 외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처럼.

“분산에너지특별법 국회서 또 고배” 본보 2월20일자 기사 제목이다. 다음은 기사내용 요약. 국회에 발의된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민주당 김성환의원과 국민의힘당 박수영의원이 발의한 두 개 법안이 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SMR, 지역별차등요금제, 배전감독원 신설 등의 내용 외에 양이원영 민주당의원이 SMR 포함 반대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보상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소위가 끝났다.

하나씩 따져 보자. SMR이 분산형 전원에 포함된다고 해 보자. SMR이 수요지 인근에 입지하고 발전한 전기를 배전망 접속만으로 소비할 수 있을 지는 지금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의 입지 선정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송전선로 건설과는 무관하다. 송전선로 건설을 회피하기 위해 분산형전원을 촉진하자는 법안 제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지역의 발전량과 전력소비량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면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마도 충청북도일 것이다. 충청북도에는 발전소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고 싶겠지만 공급원가를 기준하여 요금을 책정(원가주의)한다면 의도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 대책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재생에너지의 총괄원가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상호동의 한다면 출력제어 보상은 의미가 없어진다. 출력제어 보상이 되면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판매단가가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보상을 안하면 판매단가는 높아질 것이다. 배전감독원 신설 문제는 현재 배전망을 독점하여 관리, 운영하는 한전을 통제하는 기관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뜻이다. 이것은 기관장 자리 하나 더 만드는 것 외에 별 의미가 없다. 산업부가 한전을 잘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쟁점들로 인해 ‘고배’를 마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정쟁을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 지도 모르겠다.

정작 이 법안이 가지는 문제점은 다른 데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은 일정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RPS 제도가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할당, 강제하는 제도라면 분산에너지특별법은 소비자의 분산에너지 소비를 강제하는 법이다. 물론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분산에너지에 끼워 넣은 집단에너지는 법 제안이유 첫 부분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법률이 없는가? 아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있고 필요하다면 이 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문제는 법으로 ‘의무설치자’를 지정하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신축 건물주들은 이거 아니어도 규제가 차고 넘친다.

최근에 읽은 칼럼의 일부. “얼마나 많은 악법과 규제가 국회를 통과할 것이며, 이들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비용을 발생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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