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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매체 : 전기신문 게제일 : 2022-12-26 저자 : 노동석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내년도 한전채 발행을 위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한 차례 부결된 후 재차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지만 이미 닥친 에너지위기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가롭다. 정치권의 무신경은 첫 번째 투표의 결과에서 확인된다. 야당이야 정부가 추진하는 일을 꼬투리 잡고 딴지거는 게 주 임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당에서 조차 부결표, 심지어 반대표도 나왔기 때문이다.

대부분 언론에서 ‘한전채 한도 확대’라는 표현을 크게 쓰다 보니 기사를 꼼꼼히 읽지 않는 독자들은 한전의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면 요금 인상은 미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는 그게 아니다. 한전법에는 채권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로 제한하고 있다. 적립금이 변동하면 채권발행 한도도 변한다.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은 금년초 46조원이었다. 여기에 적자 30조를 반영하면 내년 초에는 16조원으로 감소한다. 2배 제한이면 채권발행 한도액은 금년 92조에서 32조로 대폭 축소된다. 그런데 12월초까지 이미 67조가 발행됐으므로 더 이상 채권발행은 불법이 된다. 한전법이 개정된다고 채권발행 한도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채권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의 5배로 개정되면 한도는 80조가 되는데 금년말까지 발행액이 약 70조이므로 이를 제하면 약 10조 정도만 남는다. 단기간에 에너지가격이 대폭 하락하거나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되면 한전은 3개월을 버티기 어렵다.

전기요금은 작년 10월 대비 23%가 올랐지만(연평균으로는 9%) 내년에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폭을 51.6원/kWh로 산정했다.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의 합이다. 작년도 판매전력량을 기준하면 같은 양의 전기를 팔아 약 29조원을 더 받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금년도 예상 적자를 메우는 정도의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적자액은 여전히 남는다. 10월의 전기판매 평균단가가 120원(부가세, 기반기금 제외)이므로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액 51.5원은 인상률 43%가 된다. 최근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현실화는 인기가 없더라도 밀고 나가야 하는 정책”이라며 연말로 예정된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전기요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155%p.가 오른다) 물가정책 당국의 주저는 당연하다. 전기요금 43% 인상시 물가도 크게 올라(0.67%p.) 국민경제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면 그나마 남은 해법이 채권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전법 개정이 중요하다.

생각해 보면 한전의 재무위기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도 일조했다. 우-러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가격 급등과 강세 지속이 주원인이지만 고집스럽게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21년에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미루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러 전쟁 발발 전인 지난해 한전의 적자가 6조에 달했던 점을 보면 분명하다. 현 정부로 넘어온 과거청산 부담이다.

에너지위기가 우리에게만 닥친 것이 아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유럽의 에너지가격 상승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유럽은 금년 10월까지 연간 소비자 에너지가격이 평균 39% 상승해 전체인구 중 1/4이 에너지빈곤 상태에 빠진 상태이다. 여기에 오프젬(Ofgem) 등 유럽의 에너지위원회는 내년도 에너지요금이 올해 보다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보내고 있다. 우리와 에너지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올해 20%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여기에 전력사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이니찌신문 보도에 따르면 12월초 전력사들은 화력발전의 연료비 급등을 이유로 경제산업성에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했다. 요금 인상 폭은 45.84%∼28.08%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의 전기요금이 우리의 2배가 넘는데도 그렇다. 요금 인상안은 공청회 및 의견공모, 소비자청과의 협의, 관련 각료 회의 등을 거치게 되고 최종 결정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두 달전 어느 언론사에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흔들림없이 시행해야”라는 글을 썼었다. 이에 대해 ‘SMP 상한제만 하면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아도 된다’로 오해한 독자들이 있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에너지위기 극복은 어려운 문제다. 시행 중인 SMP 상한제를 비롯해서 요금인상, 채권발행. 에너지절약 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연말의 전기요금 조정, 한전법 개정 결과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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