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단' 오는 13일 이사회...보상 요구 등 진통 불가피

'원전 중단' 오는 13일 이사회...보상 요구 등 진통 불가피

2017.07.10.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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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은 공사 중지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도 커지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13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이사회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의 일시 중단과 관련해 비용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기존에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중단시키는 경우에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사회가 책임 소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요, 향후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습니다.

이에 맞춰 한수원은 시공업체와 협력사 등 17개 업체에 공사 중단에 대비한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해 놓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등 시공업체와 협력업체들은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정확한 피해 보상 범위를 조속히 알려달라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수원 노조 역시 이사회가 일시 공사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를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공사 중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일시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6일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 : 예정대로 공사를 하더라도 준공이 2021년이기 때문에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올 여름 전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이 원전공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한수원은 국가 에너지 시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탈원전 정책을 놓고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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