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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전기요금 인상 요인 수두룩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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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6 06:00:22   폰트크기 변경      

정부가 현재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당장 올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수두룩하다.

이달부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이 20% 인상됐다. 세율인상에 따른 발전사 개별소비세 세부담 증가액은 약 50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연탄이 과세대상에 포함된 이래 4년간 누적세수는 총 6조902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치권은 환경보호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늘리겠다며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화력ㆍ원전 LNG 발전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들 발전에 대한 세율을 기존 0.3원/㎾h에서 1원/㎾h로 3배 이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 안 역시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세율을 기존 0.3원/㎾h에서 2원/㎾h로 올리는 내용이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지원시설세는 지난 2014년 0.15%p 인상됐으며 2015년~2017년중 0.3%p가 추가로 올랐다. 5개 석탄화력발전 공기업들은 정 의원안과 어 의원 안이 통과되면 내년 기준으로 각각 1876억원과 3535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세율 및 부담금 인상 움직임은 발전원가를 상승시키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LNG 발전업계에도 해당돼 낮은 가동률에 세금부담까지 이중부담돼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 상반기에 도입되는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역시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의 세부 계획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위해 한국형 FIT를 5년간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FIT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 10월 도입된 이후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전환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자가용ㆍ농촌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자 사업 확대로 오는 2030년까지 19.9GW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이럴 경우 막대한 FIT 관련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충당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상요인이 충분한데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발전업계의 희샌만 강요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현재 발전업계의 분위기를 알려 합리적인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 등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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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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