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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무산] 사용후핵연료 저장,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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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04 08:04:54   폰트크기 변경      

예측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
5월 민생법안 동시 통과 가능성...“정족수 채우기도 어려워”
특별법 없이 부지 선정 절차 착수...“10번 째 실패 우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추가 확보...“임시방편”


한수원이 관리하는 조밀건식저장시설 '맥스터'. 하나의 모듈당 사용후핵연료 2만4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다. / 사진:한수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절 포화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 6년 뒤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가득 차는 만큼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 건설 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긴 쉽지 않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총선 이후 5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이 한 번에 통과되는 방향이다. 과거에도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쟁점 법안을 대거 통과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실제로 여야는 작년 말 ‘2+2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할 민생법안을 10개씩 선정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고준위특별법을 포함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다만, 현재는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됐다. 각 당의 공천과 선거구 획정 논의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총선 직후에는 각 상임위와 소위의 정족수를 채우기도 어려워 큰 기대를 걸긴 힘들다.

정부가 부지 선정 절차를 먼저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0년이나 걸리는 중장기 사업인 만큼, 고준위특별법 통과 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난 9번의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첫 발을 떼면 향후 절차에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




정부는 원전 작업복, 장갑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전용 처리장 건설에도 특별법을 마련한 바 있다. 2005년 3월 제정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5km 이내 지역에 지원금 3000억원을 제공하고, 전기요금 보조, 국유재산 무상 대부, 주민 우선 고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법률로 보장했다. 하물며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면, 주민 수용성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장은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만 13년을 잡고 있다. 이 기간에 정권이 2~3번은 바뀐다. 행정절차만으로 (지원금액, 항목 등을 명시한) 부지 공모를 진행하긴 힘들다”며 “9번의 실패 사례에서 확인했듯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정치적 논리에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대하는 안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포화상태에 이른 저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고리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착수했다. 건식저장시설은 습식보다 저장공간이 효율적이고, 안전성도 높다. 이에 작년 9월 종합설계용역 공고를 마쳤고, 2032년까지 사용후핵연료 2880다발 용량의 저장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투입될 예산은 약 5776억원이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당장 6년 뒤면 기존 저장시설이 포화 돼 원전 내 저장시설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임시방편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어지면 관리비용은 늘어나고,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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