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CF연합 "재생·원전 모두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9 13:37

인증제도 수립, 국제공조 강화 등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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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성 무탄소(CF:Carbon Free) 연합 회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회성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회장은 29일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모두 무탄소에너지인 만큼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합의문에서도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수소 등이 주요 탄소 감축수단으로 함께 명기됐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CF연합에는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의 67%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 대표기업 20개가 참여하고 있다. IPCC 의장을 8년간 역임한 후 CF연합을 이끌고 있는 이회성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CF연합 출범△양·다자교류 △주요국가(영국·프랑스·네덜란드·사우디·UAE 등)들의 CFE 지지 등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의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개도국 협력방안 도출 등의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만 활용해야 수출 가능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병행 추진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대규모 전력수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 UAE 등과 20차례 양자교류를 통해 CFE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CFE 이니셔티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CFE Compact(실시간 무탄소전력 사용)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CFE 이니셔티브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24/7 CFE Compact가 요구하는 (24시간 1주일 내내)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24/7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기업 이행부담도 증가해 단기적으로는 연간정산을 택하고, 장기적으로 실시간 조달을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CFE 이니셔티브는 다른 규범과 달리 무탄소 전력사용 외에 생산공정에서의 실질적인 탄소감축도 포함하기 때문에 탄소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이 함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CFE 이니셔티브와 관련, 초기 주요국 중심의 글로벌 규범화 단계(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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