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수명 연장’ 관련 고창군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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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2.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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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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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한 평가서 초안 내용 보완 등을 이유로 공람 절차를 보류한 고창군 등 주변 지자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창군은 현재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탈핵 단체는 한수원이 소송으로 지자체를 겁박하고 있다며 수명 연장 방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향후 소송 지속 여부는 검토 중이고, 고창군 등 지자체와 만나 수명 연장 절차를 진행하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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