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사건 공익 제보자 “한수원 사장 직위 해제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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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27.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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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24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탈원전 국정농단 공소장 낭독대회를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신현종 기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의혹을 공익 제보한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직위를 해제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 제보를 한 사실을 27일 공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의 이행에 앞장섰던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탈원전정책 이행 중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며 “한편, 기소된 상태에서도 사장 직무를 통해 탈원전 활동을 계속 수행해 신규 원전 중단, 계속 운전 중단이 지속하면서, 국가공기업의 추가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다”고 했다. 정재훈 사장은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해 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정 사장 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근거로 국민권익위가 2017년 7월 14일 낸 보도자료 등을 들었다. 당시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권익위는 지난달 26일(2017년 6월 26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 제3항에서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제52조의3 제2항이 정한 대통령령에 따른 비위행위에는 배임도 포함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3조3 제1항 4·6호에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행위로 수사기관 수사 중인 사람 등의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강 위원장은 “한수원 사규 인사관리규정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줬고,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며 비위가 중하고 정상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정 사장은 월성 1호기를 불법적으로 경제성 조작하여 조기 폐쇄하게 했고, 신규원전 사업 중단 및 계속운전 중단을 지속해 한수원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의 원전 폐쇄 조치는 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제약한다. 법률에 원전 폐쇄 조치와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오른쪽)이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정재훈 사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CEO(최고경영자)로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재개돼 (원전 산업계가)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는 7900억원을 투입했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4년째 공사 중단 상태다. 월성1호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가 이런 발언을 하자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산자부 공무원 출신인 정 사장이 정권 말에 소신 발언을 한 것” 등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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