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에너지’ 분류, LNG 넣고 원자력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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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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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분류 체계案 내놔
61개 산업 ‘녹색경제활동’ 인정, 국민연금 등 내년부터 투자 활용
EU는 안전성·친환경성 근거로 녹색에너지에 원전 포함 논의중

정부가 ‘친환경 녹색 에너지’ 범주에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탄소를 내뿜는 LNG(액화천연가스)는 포함시켰다. 현재 친환경 투자의 발상지인 유럽연합(EU)에서 원전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려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26일 공개된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적용 가이드안’에 따르면, 태양광·풍력·수력과 LNG 발전, 친환경 자동차 제조를 포함한 총 61개 산업 분야가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됐다. 반면 원전과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등 원자력 관련 내용은 모두 배제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K택소노미(taxonomy·분류 체계)’라고도 불린다. 850조원 자산 규모 국민연금 등이 내년부터 K택소노미를 투자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환경기술산업법이 개정돼 녹색분류체계 마련 작업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의 ‘속도전’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결국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조달이 막히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만 투자가 쏠릴 것”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연장 선상”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EU의 분류체계 확정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EU 분류 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먼저 원전을 녹색 에너지에서 빼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원자력의 전(全)주기 안전성을 입증한 전문가 평가 결과가 도출된 상황이다. 또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심층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작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원전이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서 추가 안전 평가를 의뢰했다. 이에 지난 3월 EU 합동연구센터(JRC)가 ‘풍력·태양광 등에 비해 원자력이 환경과 건강에 더 해롭다고 볼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원자력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국·유럽 등이 짓고 있는 3세대 원전은 약 100년 가동 시 생산되는 전력량인 1조㎾h(킬로와트시)당 중대 사고로 나올 수 있는 사망자 수가 0.0008명, 2세대 원전은 0.5명으로 분석됐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경우 태양광은 0.03명, 육상 풍력 0.2명, 해상 풍력 1명 등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원전은 100만kWh당 28t으로, 태양광(85t)의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방침을 밝히는 등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원전 확대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LNG 발전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LNG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 발전의 70%”라며 “기후 대응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반면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2030년 이후에도 LNG를 택소노미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K택소노미(K-Taxonomy)

어떤 산업이나 기업 활동이 환경 친화적인지 아닌지 구분한 체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라고도 한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이나 사업을 선정해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투자 지표로 삼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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