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전환 세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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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세금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탄소중립 달성에 석탄발전과 원전 관련 세금을 올려야 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는 경유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 결과의 골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15.8%에서 2034년 40.3%로 확대하고 석탄은 28.1%에서 15%,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재정학회에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의뢰했다.

20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에너지원 중 석탄이 가장 많은 35.6%를 차지했다.

보고서에는 현 정부가 목표로 내건 원활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현행 세율의 5~6배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고 담겼다. 원전과 석탄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발전부문 세제개편이 필요하고,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세율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 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이나 원전 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유연탄은 향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kg당 현행 세율 46원의 약 2∼3배 정도인 92∼138원으로 인상하고, 2030년에는 5∼6배인 약 200원 이상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경유 가격은 휘발유의 95∼100% 수준이 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며, 현 세율보다 최소 20∼40% 수준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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