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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심사 무기한 연기…내년 해체 힘들어 질 듯

[e대한경제=김부미 기자]지난 2017년 6월 19일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 계획과 관련한 적절성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본격 해체 작업에 돌입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들이 지연되면서 원전 해체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와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KINS 측은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에 사용후핵연료 종합관리 계획이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반출 및 해체 일정과 관련한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안위 측은 사용후핵연료 종합관리 계획이 미포함 된 상황에서 해체승인 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수원은 최종 해체계획서에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최종 해체계획서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된 계획서가 나오면 제출되면 그 때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원안위는 보완된 계획서도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난 5월 제출된 한수원의 해체승인 신청 서류 자체를 반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전 해체의 첫 단계인 해체 계획서 마련 및 승인 과정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고리 1호기의 전체 해체 작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에 △해체 계획서 마련 및 승인(2017.6~2022.6) △사용후핵연료 냉각·반출(2017.6~2025.12) △본격 해체(2022.6~2030.12) △부지복원(2031.1~2032.12) 등 총 1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심사 기간’은 최소 24개월이다. 관련업계는 해체계획서가 언제 승인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본격 해체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정망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원전해체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원전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체산업이 하루빨리 정착돼 기존의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고리 1호기 해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원전해체연구소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탈락하는 등 현 정부가 원전해체 산업을 키울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방사선 계통이 아닌 단순 구조물 등 영역의 작업을 먼저 승인하는 등 방식으로 해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한수원은 해체를 위한 세부적인 준비에 있어 미흡함을 인정하면서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방사선 계통의 구조물 외에 안전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단순 구조물의 해체 등을 먼저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느정도는 일정 지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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