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업계의견 들어야" 경제5단체, 산업부에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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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5.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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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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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사진=뉴스1

경제5단체 부회장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해 산업부에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단체협의회 부회장단 회의'가 개최됐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1시간15분 정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제인총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에서도 재계 의견을 듣기 위해 황수성 국장 등이 자리했다.

우 부회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탄소중립과 관련해 업계에서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을 논의했다"면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 NDC 목표가 명시된 것에 대해 산업부 국장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은 분명히 가야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 현실과 감축기술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2030 NDC는 기업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비전과 이행체계를 마련한 법안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4% 감축(2017년 대비)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기후대응기금 설치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어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재계에서는 법안에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돼야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한다는 등 반발하고 있다.

법안은 당초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처리는 순연됐다. 탄소중립기본법 등 개정안들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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