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신고리5·6호기 원전건설' 취소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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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04.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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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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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 확정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그린피스, 560국민소송단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신고리 5, 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에 유감을 표하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202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그린피스와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을 취소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4월29일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송행 기각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같은 해 9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 559명은 "원전 건설허가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돼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며 "위원 자격이 없는 2명이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라 그린피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위원 자격이 없는 2명이 의결에 참가했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방사선이 퍼져나갈 때 인구밀집 정도를 조사하는 원전부지 조사법,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할 부지의 지층이 흔들리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층점토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방법, 지표연대 측정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조사법이 모두 타당하다고 봐 그린피스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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