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간부 “탈원전 반대 활동 한다고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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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03.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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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백운규·정재훈 제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노조 간부가 “‘탈원전 반대’ 활동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서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를 지난 7월 30일 국가인권위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공익 제보한 이후, 한수원과 산업부는 나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인권위 판단이 나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원전 불법 조기 폐쇄 의혹’을 제기하며 한수원 경영진과 산업부 관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작년 1월 15일 한수원이 자기를 사찰하려 본사 법무실의 차장 A씨를 긴급 파견했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한수원 측이 사내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위 해제자 동향’을 작성하기도 했다”며 “A씨가 1년 동안 나를 사찰한 내용을 본사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새울본부 신설에 따른 조직 조기 안정화 차원에서 노무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노조 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은 통상적인 노무 업무의 하나로 불법 사찰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강 위원장의 진정서에는 산업부의 한수원 노조 사찰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수원 노조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 다수가 발견됐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산업부 김모 서기관은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에서 탈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했는데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임명되기 한 달 전인 2018년 3월 작성된 ‘한수원 신임 사장 관련 노조 동향’이라는 파일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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