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수입품에 관세 부과” EU 야심찬 기후변화 대책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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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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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2035년부터는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이 다른 나라들보다 한 발 앞서 야심찬 기후변화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정책에는 세계 첫 탄소국경세 제안 등이 포함돼 무역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발표한 기후변화 정책은 12개 입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EU 집행위는 또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기후정책 연구기관 E3G의 분석가 제니퍼 톨만은 “이번 EU의 제안은 다른 나라들의 탄소 배출 감소 노력이 막연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평했다. NYT도 EU의 계획이 다른 나라들의 노력보다 훨씬 더 야심차고 구체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탄소국경세는 다른 나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중국과 인도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고, 미국도 자국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 EU 회원국 내에서도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2035년 휘발유, 디젤 차량 신차 판매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석탄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나 헝가리도 이번 EU 제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NYT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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